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란?
기업경영의 전 과정에 걸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매출액 향상 또는 비용 절감,
인적·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등 날씨경영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
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한 날씨경영우수기업을 대상으로
기상청장이 선정하는 제도
추진경과
- 2011.11
- 날씨경영인증제도 시행
- 2012~2015
- 제1~8회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(인증현황:153개사, 2015.12 기준)
- 2016.04
-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(기상청 훈령 제 830호)
- “날씨경영인증제도”→“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”로 개편 운영
- 2016.10
- 2016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(22개사)
- 2017.11
- 2017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(24개사)
- 2018.11
- 2018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(26개사)
- 2019.09
- 2019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(29개사)
- 2020.09
- 2020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(30개사)
- 2021.09
- 2021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(30개사)
선정대상
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에 적용하는 기업, 소상공인, 공공기관 등
※ 단, 전체 매출액 중 기상사업 매출액이 20%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
선정기준
-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
날씨경영 인프라 구축(45) | 날씨경영 운영(45) | 날씨경영 성과(10) |
---|---|---|
1. 리더십(15) 2. 날씨정보획득(10) 3. 정보화시스템(10) 4. 조직 및 인력(10) |
5. 날씨정보 활용체계(15) 6. 날씨경영 운영역량(10) 7. 마케팅(20) ※ 수익 창출형만 해당 8. 시설관리(20) ※ 손실 저감형만 해당 |
9. 정량적 경영성과(10) ※ 수익 창출형만 해당 10. 재해예방성과(10) ※ 손실 저감형만 해당 |
- 대기업 및 중소기업, 기관, 기타 대상
날씨경영 인프라 구축(50) | 날씨경영 운영(40) | 날씨경영 성과(10) |
---|---|---|
1. 리더십(10) 2. 날씨정보획득(10) 3. 정보화시스템(10) 4. 조직 및 인력(20) |
5. 날씨정보 활용체계(10) 6. 날씨경영 운영역량(10) 7. 마케팅(20) ※ 수익 창출형만 해당 8. 시설관리(20) ※ 손실 저감형만 해당 |
9. 정량적 경영성과(10) ※ 수익 창출형만 해당 10. 재해예방성과(10) ※ 손실 저감형만 해당 |